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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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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설팅 대상
- 포괄임금제,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령 현안 점검이 필요한 기업
- 주 4.5일제 도입, 임금 및 평가체계 등 HR 제도 개선이 필요한 기업
- 고용노동부 컨설팅을 통한 근로감독 대비가 필요한 기업
참여 기업 특별 혜택
- 컨설팅 비용 전액 무료 — 고용노동부 지원을 통한 전문 서비스 제공
- 활동비 지원 — 100인 미만 기업 대상 참여수당 및 회의비 등 120만 원 지원
- 홍익노무법인 자문사 세미나 우선 참여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안심일터기술원의 전문 대응 지원
신청 안내
- 대상 :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한 기업 (20인 미만, 최근 산재 또는 임금체불 발생 기업은 제외)
- 비용 : 전액 무료 (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 일부 자부담 발생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