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익일터연구소 산업안전보건

STEP 1. 산업안전보건체계 정착
  • 전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적용 범위 구체화
  • 산업안전보건체계 수립: 산업안전보건위원회, 안전관리자, 관리책임자, 이사회보고,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체계 수립
  • 도급관계에서의 안전보건체계 수립: 협의체, 총괄책임자, 합동 안전보건 활동
근로감독 주요사항 대비
STEP 2. 산업안전보건체계 내실화
  • 각 업무별 산업안전보건활동 실시: 회사 내 각 업무에 내재되어 있는 안전보건상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
  • 실질적 산업재해 예방활동 수립 및 실시: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예방조치 등
안전보건관리 기능 강화
STEP 3. 산업안전보건체계 고도화
  • 자체적 안전보건활동이 가능한 체계 수립: 안전보건점검표 작성
  • 환류체계를 통한 산업안전보건활동의 고도화
무결점 사업장